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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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09시 5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2.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10.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16.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
18.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
21.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
25.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26.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27.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
29.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30.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
31.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
33.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
34.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
35.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36.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7.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38.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
39.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
40.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임 간부소개(도청)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0명 발의)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5.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8명 발의)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7.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51명 발의)
11.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14.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8명 발의)
15.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6명 발의)
16.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2명 발의)
17.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47명 발의)
19.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5명 발의)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2명 발의)
21.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2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1명 발의)
24.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25.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38명 발의)
26.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5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8명 발의)
30.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6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최미숙 의원 등 46명 발의)
33.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48명 발의)
34.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35.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8명 발의)
36.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37.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38.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박경미 의원 등 49명 발의)
39.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60명 발의)
40.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이재태 의원 등 60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해룡-신대 지방도 정비’ 광양시민 의견 반영하고, 국도 2호선 세승교차로 진출입로 추가 개설해야 한다!)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24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도내 학생 건강 확보해야 한다. )
o 5분 자유발언(김정이 의원-트램·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으로 친환경 전남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자)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전남 첫 구제역,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방역 대책 마련해야)
(09시 50분 개의)

o 신임 간부소개(도청)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2개 지역 10곳의 농가에서만 발생이 확인됐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집행부는 조속한 초동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전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사 농가들 또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련 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5년 2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취업자 수는 98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3만 3000명으로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고용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 입니다.
집행부는 노동시장의 활력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80만 도민 여러분 모두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강진 출신으로 민선 7기 도 정책기획관, 관광문화체육국장을 역임하였고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소통 전문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9시 53분)

o 보고사항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4분)

1.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0명 발의)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5.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8명 발의)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7.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4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5번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6번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7번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 대상 조건을 확대하고 위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9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0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취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19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화순읍에 백신산업 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중규모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투자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20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서 1항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박형대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저는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기본소득의 정신은 공정함과 평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 과정, 결과는 반드시 공정성과 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기본정신이 상실된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조례안이지 조례안은 사실상 시범사업 조례안입니다.
기본소득 조례안이라면 재원,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비용추계에는 아예 시범사업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는 시범사업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에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추계란에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군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성이 결여된 조례, 정직하지 않은 조례를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불공정한 조례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기본소득을 열어 주는 조례입니다.
시군 선정을 연구용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보다 사업지 대상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심의 절차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엉터리 보고서, 답정너 보고서입니다.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들의 기본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통계청의 필요한 자료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전남도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민생지원금을 전남도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서 전라남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10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민생지원금은 이미 정책적 효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지 못한 시군은 박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기본소득이 변경되면서 조건 중 충분성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소액 지급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생지원금을 전라남도가 협력하고 조정하고 정비한다면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민생지원금 문제를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굳이 시범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민생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이중, 삼중의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떠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까? 응원봉을 들며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연구용역 뒤에 숨어서 불공정한 행정을 보여 주겠습니까? 위화감을 조성하는 기본정신이 없는 기본소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파면 이후에 만들고자 한 것입니까?
박형대 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며 이후 4월 도정질문과 추경 심사를 통해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실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성발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발언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화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10.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51명 발의)

11.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1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1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22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5분)

13.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14.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8명 발의)

15.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6명 발의)

16.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2명 발의)

17.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의원 박경미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32번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문화재 명칭, 조례의 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도 문화유산 등의 미래가치 창출과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33번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년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 촉진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34번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인 돌담의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문화 계승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35번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적 가치 창출, 창업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창의적인 산업 성장을 촉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323번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증액을 위한 출연금으로 기업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흥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1분)

18.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재난심리 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36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1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19.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5명 발의)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2명 발의)

21.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2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1명 발의)

24.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25.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38명 발의)

26.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37번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해로 발생한 농산물 처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38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촉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40번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41번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산자원관리법을 근거로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42번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43번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과 장기적인 한우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44번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극동산 뱀장어의 CITES 등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뱀장어 양식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345번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상향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2009년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현 경제 지표에 적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8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1분)

27.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29.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8명 발의)

30.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6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317번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학교 자체 지정 대상 지역 범위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확대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346번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47번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48번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49번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등 각 기관에 설치된 남성화장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8분)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최미숙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번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상생형 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며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전력계통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력망 확충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송전선로 건설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계약시장 기반의 장주기 BESS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인 B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지하는 전라남도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BESS 도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BESS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는 물론 전라남도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2분)

33.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45조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허용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개 권역 차등 요금제’는 권역 단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초과 생산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상충되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차등 요금제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획일적이고 역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한 ‘3개 권역 차등 요금제’에서 벗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고 단편적인 지리적 구분이 아닌 전력 자립률, 발전량,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기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재정 부담 없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5분)

34.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1361번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 기술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핵심 기술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동맹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700조 원, 유럽연합 300조 원, 프랑스 170조 원, 영국 26조 원 등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민관 합작 국가 AI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에 맞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의 전력 공급과 부지, 용수 등 AI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전라남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해남군 솔라시도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AI 데이터센터를 넘어 AI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거점으로써 손색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AI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동맹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를 글로벌 AI 혁신 거점으로 지정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전라남도에 조성하여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및 핵심 인프라 확충에 국가 차원의 투자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에 AI 강국의 꿈이 최적의 조건인 전라남도에서 펼쳐지길 꿈꾸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9분)

35.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국가산단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62번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인 석유화학산업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규모 물량 공세로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했고 산유국 중동까지 설비증설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단으로 반세기 넘게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위기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골목상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세수는 21% 증가했지만 여수지역 세수는 불황의 여파로 30.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여수지역 폐업자는 연간 5000명을 넘어섰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여수국가산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남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여수국가산단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36.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63번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조선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인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불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단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대불산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농업은 그 특성상 계절적 수요에 따라 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외국인 고용정책은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과 제한된 체류 기간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불법 고용 증가와 인력난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은 단속과 추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단속 위주의 방식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직된 체류 관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자발급과 체류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법체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현재의 단속과 추방 중심의 방식을 탈피해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마련할 것과 경직된 출입국 관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력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37.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을 모시는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64번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 채취, 양식 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일부만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방치되거나 불법투기 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의 껍데기를 식품 및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라남도도 매년 막대한 양의 패각을 비롯한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자원화율은 28%에 불과하며 재활용 수준도 비료나 사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전남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에 해조류 전처리 시설과 기능성 원료 소재 생산시설을 2026년까지 갖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해양바이오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자원순환이 가능한 시설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원료 생산으로 자원순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는 전남에 해조류 및 패각 칼슘 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에서 천병현 님 등 열여덟 분과 박경미 의원님 지역구 광양에서 에코코리아 대표 안동준 님 등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1시 02분)

38.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박경미 의원 등 49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66번,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철강제품 25% 관세 정책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파급효과로 인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 산업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친환경 제조방식 도입과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강 수출 감소와 산업용 전기 인상 등 높은 생산 비용과 국제시장 변화로 인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철강산업의 침체와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 전반의 생활고의 우려와 길게는 광양시 인구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의 주요기업인 SNNC는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연간 35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광양만권의 산업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핵심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위기를 인식하고 광양만권과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 기업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과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광양국가산단, 율촌산단, 해룡산단 및 광양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송배전 전력 계통 연계 및 발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하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라남도의 철강산업과 산업용 전기 사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양만권은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의 핵심산업이 든든히 자리할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8분)

39.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65번,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늘봄학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와 학교 안전대책의 미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통해 학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부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여전히 돌봄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안 요원 배치, CCTV 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돌봄 시간 동안 학생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돌봄 시간에도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가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이 확보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교육 체계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단순한 운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40.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이재태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제주항공 희생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무고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가며 광주·전남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온전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49재가 지나면서 국민의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으나 유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와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도 시급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6분)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세풍 1교 진출입로, 추가 개설해야 한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사업과 국도 2호선 세풍 1교 구간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암-순천 간 남해고속도로의 순천 종점인 해룡 IC를 지나 신대교차로부터는 국도 2호선입니다. 이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세승교차로입니다. 세승교차로는 국도 2호선에서 빠져나온 차량과 지방도 863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수시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시의 교통량 조사 결과 1일 통행량이 1만 2000대가 넘습니다. 세승교차로와 가까운 세승마을 앞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다섯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룡면 신대지구와 광양읍 세풍산단을 연결하는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시설계 후 보상까지 완료했으나 해룡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완공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광양시에는 산단 관계자의 인구 유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반면, 순천시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도로 개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찬반이 엇갈린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비 100%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양과 순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세승교차로와 인접한 세풍 1교에 진·출입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율촌·세풍산단에서 영암 방면으로, 하동 방면에서 율촌·세풍산단으로만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쪽짜리 계획에 그칠 게 아니라 영암에서 순천을 지난 차량이 광양읍 방면으로, 그리고 율촌·세풍산단 방면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2개의 진·출입로를 추가 개설하게 해야 합니다. 총 4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863호선을 이용하는 순천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세승마을 앞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갈등할 필요 없이 국비 사업을 통해 지방도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견이 팽배한 사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 간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풍 1교 구간 진·출입로를 계획한 2개가 아닌 최소 4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존중 민주사회를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전남의 노동현장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개선방향과 실행과제를 발견하고 전라남도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남 도내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10여 명은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마무리하려는 노동 행정 당국과 지방정부의 대처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전 지구적 인권을 지향하며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사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였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그다음의 현안은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내하청과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그리고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해 이들이 실업 상태로 있거나 타지로 이동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과 함께 인구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실업 대책 활동을 했을 때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참혹스러운 상황을 함께 지켜보며 실업이 던져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 것인지 너무 잘 알기에 서둘러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과거 대불산단 조선업종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시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량적인 틀뿐만 아니라 정성적 차원에도 깊게 접근해 필요하다면 법률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위기 대응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전라남도의 석유화학 위기대응 추진단에 노동계 대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위기 대응은 모두에게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웨덴의 노동계,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정신에서 출발한 렌-마이드너 합의적 모델의 사례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때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전남형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만들어 갑시다. 이를 통해 전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24시간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도내 학생 건강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탄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 내 학교 시설 중 저수조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학교의 수질 관리 문제점과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및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에서 수돗물은 단순한 음용수로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과정을 통해 학생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오염 물질이 체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에 수돗물 관리는 철저한 정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학교는 직결급수 방식보다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저수조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라남도 내 857개 학교 중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가 540개입니다. 이 540개 중 수도법 건축연면적 5000㎡ 미만인 저수조 239개 학교는 그동안 수질검사 한 번도 받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내 저수조는 연 2회 이상 청소하고 수질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검사 결과를 게시판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거나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염소의 농도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잔류염소는 수돗물 살균 효과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 농도는 1ℓ당 0.1~4㎎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잔류염소 농도가 낮아져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수조를 보유한 학교는 직결급수 방식보다도 잔류염소 농도 감소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저수조 내부에 장시간 머물며 염소가 소멸되거나 외부 오염 물질과 접촉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수조를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은 24시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수돗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저수조를 경유해 식수를 공급받는 학교의 수질을 24시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24시간 측정된 수질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신뢰를 받도록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24시간 수질 측정 시스템을 통해 수질 오염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각 알람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도내 학교의 수돗물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사료됩니다. 학교의 물은 단지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건강을 지탱하는 생명수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은 성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24시간 수질 강화 관리 방안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환경과 24시간 안전하게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남교육청과 전남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o 5분 자유발언(김정이 의원-트램·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으로 친환경 전남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자)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에서 대중교통이 외면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트램·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도입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로 버스 이용자를 우선 배려해 달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남의 대중교통 고정승객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라남도 대중교통활성화특별위원회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라남도 수요응답형 교통체제 발전전략 포럼’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전국에서 대중교통 고정승객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급격한 이용객 감소가 공공버스의 운영조차 어렵게 하고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22개 시군은 교통 분야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도 노선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나주가 노선을 개편하였고 올해는 목포와 여수, 광양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순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환승 불편 등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선을 개편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수요에 맞게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승객이 줄어 노선을 없애지 않으면 지자체와 운송업체는 더 이상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선만 줄인다면 이용객은 또다시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다니던 노선이 사라지면 어르신들은 환승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은 4000여 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6300여 명이나 전남을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대중교통 등 생활 기반도 크게 한몫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 사이에서 전남은 차가 없으면 직장조차 다닐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선도 줄여야 하는 형편에 어떻게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도입하느냐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트램,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는 모두 대중교통을 우선 배려함으로써 이동의 정시성을 보장하고 이용객을 늘리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미국과 영국의 교통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강조된 바 있습니다.
도로 신설은 통행속도가 향상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만 대중교통만 별도로 분리하는 트램, 중앙버스전용차로(BRT)는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승용차 모두의 통행속도를 높여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004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 서울의 경우 버스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로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차로제 건설비용이 재정에 부담된다고 하지만 지하철 건설비용의 약 1/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인근 광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미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형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남형 트램은 검토대상 사업입니다.
만약 전남형 트램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는 또 다른 대중교통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5개 도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승용보다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와 걷기가 좋다고 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으로 전환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전남 첫 구제역,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방역 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한의 심장,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와 축산업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 현재까지 2개 시군 10곳 한우 농장으로 확대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더욱이 이번 구제역은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던 전남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와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가축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중 전파, 차량·사람·사료 등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며 추가적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13일 영암군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소 4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되어 184마리가 살처분되었고 14일 인근 농장 3곳에서 소 62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돼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방역 당국이 설정한 방역대 밖에서 추가 발생해 무안군의 한 농가에서 3마리가 확진돼 전체 88마리가 살처분되었고 18일 영암군 3농가에서 소 32마리가 추가로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추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방역이 미흡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낙농업과 한우 등 축산업 중심으로 추가 확산 시 축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구제역을 빠르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고 접종 후 면역 형성 여부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및 방역 차량과 장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기 진단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인접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위험성이 다분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감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피해 농가는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과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역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방역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구제역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존망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제역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미래 축산업의 지속성, 지역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한번 확산되면 통제가 매우 어렵고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010∼2011년 전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약 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던 과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전남이 금번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가 하나로 뭉쳐 종합적 방역과 피해 극복해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남도는 예산과 인력 배치에 있어 우선순위를 방역에 두고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더 이상 전남에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고 축산농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박형대
기권의원(4인)
김미경 오미화 전서현 최정훈
2.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8.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정훈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돌담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2025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2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조옥현
22.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23.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박형대
30.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BESS 구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3.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서동욱
34. 전라남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및 AI 슈퍼클러스터 구축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5.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6.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37.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성공을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38. 광양만권 철강, 이차전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력 효율화를 위한 발전소 구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성재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39. 늘봄학교 안전 확보 및 내실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40.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청가의원(1명)
김성일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강영구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오승훈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김규웅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송영석